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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은행
101-2016-1248-07
부산침례교회
방법
기입
온라인 헌금시
이름과 헌금종류를
기입해주세요.
띄어쓰기 없이 기입
이름과 헌금종류를
띄어쓰기 없이
명확히 기입해주세요.
예) OOO십일조 /
OOO감사 / OOO선교
인명식별 알파벳
성도중 동명이인이
있을경우 인명식별
알파벳을
기입해주세요.
예) OOOa십일조 /
OOOb감사 / OOOc선교
두사람 기입
두사람의 이름으로
헌금하는 경우
두 이름을
다 기입해주세요.
예) OOOOOO십일조
기부금영수증은 기부사실을 수령자(개교회)가 문서로 입증한 것으로, 기부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에
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.
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여 기부금액, 기부 받은 단체,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.
- 기부단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소재지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, 교회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개교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총회의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세무관서에서 요청 시 발급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160조의3)
※ 기부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%,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.1%의 가산세가
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 (소득세법 제81조, 법인세법 제76조)
가족 합계는 가능하나 회계 시작 년도 초기 전산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않을 경우,
즉 연말 정산 서류 발급 시에만 가족으로 합산을 불가합니다.
가족 중 한사람으로 합계나 가족 개인별 발급 가능합니다.
십일조. 장학. 선교. 감사. 절기. 특별헌금 등 헌금 봉투에 실명으로 내신 경우만 전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
무명으로 내신 경우는 연말 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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